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등 간선시설을 각 세대
의 계량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던 방침이 백지화됐다.
경제장관회의는 5일 건설부가 지난해말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개
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 통과시키고 곧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
리기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입법예고 안에서 도로는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상
하수도 전기 가스는 각세대의 계량기까지 해당사업시행자가 모든 설치비
를 부담하도록 못박았으나 이날 수정된 개정안은 단지경졔선까지만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