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대상 빌딩 2,136곳...흡연구역 별도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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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무용건물등의 흡연구역 지정 대상은 모두 2천1백36개소이며
이장소 내의 흡연구역은 9천3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중위생법 및 시행령의 과태료처분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가 이법령의 적용대상 건물을 파악한 결과 실내환경기준(먼지 온도 기류
조명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상대습도)의 규제를 받는 대상시설은 모두
1천8백74개소로 집계됐다.
이 대상시설은 사무용건물 687개소,복합건물 857개소,결혼식장 26개소,
지하상가 18개소,학원 26개소,공연장 12개소,실내체육시설 11개소,시장
백화점 쇼핑센터등 223개소,공원 12개소등이다.
앞으로 공중위생법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건물주 등은 <>흡연구
역 미지정 40만원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50만원 <>반기별 1회검사 미실
시 40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장소 내의 흡연구역은 9천3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중위생법 및 시행령의 과태료처분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가 이법령의 적용대상 건물을 파악한 결과 실내환경기준(먼지 온도 기류
조명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상대습도)의 규제를 받는 대상시설은 모두
1천8백74개소로 집계됐다.
이 대상시설은 사무용건물 687개소,복합건물 857개소,결혼식장 26개소,
지하상가 18개소,학원 26개소,공연장 12개소,실내체육시설 11개소,시장
백화점 쇼핑센터등 223개소,공원 12개소등이다.
앞으로 공중위생법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건물주 등은 <>흡연구
역 미지정 40만원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50만원 <>반기별 1회검사 미실
시 40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