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사 이전가격 세제 당초계획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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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이전가격
세제를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전가격조사를 위한 서류비치의무가 강화됐으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집권 4년동안 외국업체들로 부터 4백50억달러라는 막대
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외국과의 세금전쟁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3일 미국내 외국기업들이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의 거래 등 특수관계자간에 유무형자산의 국제거래
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한 미국세법 4백82조의 임시 시행세칙
을 발표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이 시행세칙은 당초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도입
하려 햇던 `동종업종 평균이익률과의 비교''(CPI테스트)에 대해서는 납세
자가 원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세제를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전가격조사를 위한 서류비치의무가 강화됐으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집권 4년동안 외국업체들로 부터 4백50억달러라는 막대
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외국과의 세금전쟁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3일 미국내 외국기업들이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의 거래 등 특수관계자간에 유무형자산의 국제거래
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한 미국세법 4백82조의 임시 시행세칙
을 발표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이 시행세칙은 당초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도입
하려 햇던 `동종업종 평균이익률과의 비교''(CPI테스트)에 대해서는 납세
자가 원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