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유상증자 계획물량이 분기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있다.
매년 거의 예외없이 1.4분기중에는 유상증자실시 공시가 뜸하다가
2.4분기부터 갑자기 증자신청이 쇄도하는 불균형 현상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유통시장에서는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공급물량이 분기별로
들쭉날쭉할수밖에 없어 주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

금년 1.4분기중에 증자대금납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기업들의
유상증자신청규모는 모두 2천1백45억원에 블과했다.

그러나 4월납입분 계획으로 신청된 유상증자규모는 2천5백10억원으로 이전
3개월분 총액보다도 많고 5월예정신청분은 3천3백5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도 1.4분기중의 유상증자신청분이 2천9백53억원으로
분기평균규모(4천8백73억원)에 크게 미달했고 91년에서도 이같은 불균형
현상이 발견된다.

증권전문가들은 기업자금수요의 계절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장기업들의 구태의연한 증자실무관행이 이같은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상장기업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12월말결산 상장사들의 경우 대부분
결산기가 끝난 직후인 1월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에는 부동산으로 치면 소유권등기나
마찬가지인 주권의 명의개서가 정지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쉴새없이 주식이
매매되고있지만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이 폐쇄기간동안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되면 주주총회에따른 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유상증자 신주를
누구에게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주주명부상으로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주총시즌인 3월중순까지의 2개월이상 명의개서가 정지되기때문에
유상증자신주를 받을 권리가있는 실질적인 주주를 찾을수가 없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회사정관만 약간 바꾸면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지적하고있다.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주총일까지 명의개서를 "정지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지할 수 있다"로 규정을 융통성있게 고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융통성이 있는 정관을 가진 상장사는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을 1월1일부터 1~2주일정도로 짧게잡아 폐쇄기간을 크게
단축,결산주총으로 인한 유상증자불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유한양행등 극소수의 상장사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1.4분기중에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예가 있으나 대부분의 12월결산 상장기업들이 굳어진
관행으로 "1.4"분기중의 증자실시를 아예 고려조차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증권당국이 증시공급물량 조절을위해 유상증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있는
현상황에서 상장기업들은 정부의 증자물량제한만 탓할것이 아니라
1.4분기의 증자비수기를 노리는 지혜가 필요한시점이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