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톱] 해운항만청, 본청과 지방청 채선기중달라 큰 혼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김문권기자]선박의 체선율
산정기준이 해운항만청 본청과 지방해운항만청간에 서로달라
항만정책수립에 큰혼선을 빚고있다.
특히 해운항만청 본청은 항만개발을 이유로 고의로 체선율산정때
체선시간기준을 줄여잡아 체선율을 높인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각항만의 체선율을 12시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지난해 부산항 체선율은 총입항척수 1만4천9백37척중 7백34척이
대기,13.5%의 체선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2시간이 아닌 24시간기준으로 지난해
총3백18척이 대기,2.1%의 체선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91년에도 해운항만청 본청은 1만4천3백86척이 입항해 1천9백47척이
대기,13.5%의 체선율을 보였다고 발표한데비해 부산해항청은 1천2백34척이
대기,8.6%의 체선율을 기록했다고 공표했다.
이처럼 본청과 지방청간 체선율이 차이가 나는것은 체선이 극심했던
지난91년 본청에서 12시간기준으로 체선율을 보고하라는 지시로 시작됐다.
지방청은 그러나 내부보고는 12시간기준으로 하고 언론에 공식발표할때는
24시간기준을 적용했다.
본청의 12시간기준은 사회간접자본인 항만개발의 당위성을 찾고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방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은 12시간기준의 경우 사실상 산정이 어려우며 24시간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상적용되고 있어 24시간을 기준으로 체선율을 계산하고
항만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라 12시간기준으로 체선율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청과는 별도로 계속 24시간기준으로 체선율을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
산정기준이 해운항만청 본청과 지방해운항만청간에 서로달라
항만정책수립에 큰혼선을 빚고있다.
특히 해운항만청 본청은 항만개발을 이유로 고의로 체선율산정때
체선시간기준을 줄여잡아 체선율을 높인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각항만의 체선율을 12시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지난해 부산항 체선율은 총입항척수 1만4천9백37척중 7백34척이
대기,13.5%의 체선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2시간이 아닌 24시간기준으로 지난해
총3백18척이 대기,2.1%의 체선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91년에도 해운항만청 본청은 1만4천3백86척이 입항해 1천9백47척이
대기,13.5%의 체선율을 보였다고 발표한데비해 부산해항청은 1천2백34척이
대기,8.6%의 체선율을 기록했다고 공표했다.
이처럼 본청과 지방청간 체선율이 차이가 나는것은 체선이 극심했던
지난91년 본청에서 12시간기준으로 체선율을 보고하라는 지시로 시작됐다.
지방청은 그러나 내부보고는 12시간기준으로 하고 언론에 공식발표할때는
24시간기준을 적용했다.
본청의 12시간기준은 사회간접자본인 항만개발의 당위성을 찾고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방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은 12시간기준의 경우 사실상 산정이 어려우며 24시간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상적용되고 있어 24시간을 기준으로 체선율을 계산하고
항만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라 12시간기준으로 체선율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청과는 별도로 계속 24시간기준으로 체선율을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