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체선율 산정기준 달라 혼선 ...해항청 본-지청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김문권기자]선박의 체선율 산정기준이 해운항만청 본청과 지방
해운항만청간에 서로달라 항만정책수립에 큰혼선을 빚고있다.
특히 해운항만청 본청은 항만개발을 이유로 고의로 체선율산정때 체선
시간기준을 줄여잡아 체선율을 높인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각항만의 체선율을 12시간기준으로 산정
할 경우 지난해 부산항 체선율은 총입항척수 1만4천9백37척중 7백34척이
대기,13.5%의 체선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2시간이 아닌 24시간기준으로 지난해
총3백18척이 대기,2.1%의 체선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청간에 서로달라 항만정책수립에 큰혼선을 빚고있다.
특히 해운항만청 본청은 항만개발을 이유로 고의로 체선율산정때 체선
시간기준을 줄여잡아 체선율을 높인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각항만의 체선율을 12시간기준으로 산정
할 경우 지난해 부산항 체선율은 총입항척수 1만4천9백37척중 7백34척이
대기,13.5%의 체선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2시간이 아닌 24시간기준으로 지난해
총3백18척이 대기,2.1%의 체선율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