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9일부터 회기 20일의 제160회 임시국회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대책과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고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문제등을 다룬다.

국회는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관계법개정소위를 설치,국회법개정도
추진한다.

김용태민자 이철민주 김정남국민당총무는 5일 오후 국회에서
3당총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등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9일 개회식에 이어 10일부터 5일간 정치,외교.안보,경제
, ,사회문화등 5개분야에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뒤 상임위별로
민생현안등을 위주로 의정활동을 벌인다.

이날 3당총무들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시정연설과
3당대표연설은 하지않기로 합의했으며 김차기대통령의 취임일인 25일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뒤 27일
신임각료들로부터 신임인사를 받는 운영일정도 확정했다.

3당총무들은 이와함께 4월에 임시국회를 재소집,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당대표연설을 듣기로 합의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오전 김종필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과 선거관계법등은 야당과 개정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개정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희태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은 이미 13대국회에서 우리당 안을 제출해
매우 전향적으로 개정됐으며 야당이 요구하고있는 보안법폐지및
민주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주장은 현행 보안법체제와는 너무 판이해
반대한바있다"며 "야당과 논의는 해볼수있으나 더 이상 개정하거나
독자안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다만 안기부법은 6공정부에서 한번도 개정된 바 없으며
선거법도 선거가 임박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다는 측면에서 당의
독자적인 개정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