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접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류 전기기계류 정밀기계류등
중소제조용품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간이 오는 10일부터 대폭 연장된다.

5일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들이 수입하는
제조용품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간을 2천만원이하 물품 3년,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년,5천만원초과 5년등으로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지금은 3천만원이하 3년,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4년,1억원초과 5년등으로
돼있으며 세액을 6개월단위로 균등분납케돼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제조용품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승인실적이 총
2백86억4천2백만원에 달했으며 그중 54%가 4년분납인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이었다고 지적,이번 분납기간연장조치로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세분할납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