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다투는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하고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직무 해제를 촉구했다. 박 처장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방을 두르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하는 등 저항할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진상조사단은 경호처가 이후 체포영장이 다시 집행될 경우 직원드을 인간방패로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인력 100여명을 지휘해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공수처·특수단으로 꾸려진 체포팀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대통령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조 요청·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의 경우 최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