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5% 이
내로 억제하면서도 올해 공무원 급여는 사실상 지난해보다 10.4%(7급 9호
봉 기준,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정부투자.출연기관 노조들이 경제기획원의
`93년 예산편성기준'' 및 총무처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1명당 임금은 정부예산 기준으로 92년
1백17만원에서 93년 1백31만원으로 12% 올랐으며 호봉 승급분을 제외할
경우 10.4%(호봉 포함 13.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급여가 정부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총액기준 10% 이상으로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기본급 3%, 효도수당 5만원(100%) 인상말
고도 지난해 11월부터 직무수당을 봉급(기본급)의 30%에서 40%로 올린 데
다 12월부터는 기말수당(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400%에서 기본급
+직무수당의 400%로 바꾸어 지급해 올해부터 이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인상지급된 직무수당과 상여금 지
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상내역을 92, 93년 어느 해에도 정부발표 공식인상
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총무처는 예산자료에 나타난 12% 인상효과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급한 직무수당 인상분의 자연증가분 <>호봉 자연승급분 <>학자금 인상
효과 <>수교국 증가에 따른 재외국 근무수당 증가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
혔다.
총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인상은 관계법령 개정과 국회 의결을 거
친 예산증액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올해의 경우 처우에 관한 법령 개정은
오는 7월부터 인상되는 총액기준 기본급 3% 인상 및 효도수당 100% 인상
말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