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공장토지 업무용인정 건의...대한상의 입력1993.02.05 00:00 수정1993.02.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상의는 5일 현행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을 받고 있는 공장건축 물 부속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부속토지가 중과세되 고 있어 경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장의 가동으로 오염피해가 발생 하는 지역 안의 부속토지도 업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구상 시인의 ‘홀로와 더불어’ [고두현의 아침 시편] 홀로와 더불어 구... 2 한중 수교·남북경협 기틀…장치혁 前고합그룹 회장 별세 1980년대 ‘3저 호황’에 힘입어 한때 재계순위 16위에 올랐던 고합그룹의 창업주 장치혁 전 회장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1935년 평북 영변에서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산운(... 3 남한강 '머리 없는 시신' 끝내 신원 확인 못 해…사건 종결 지난해 10월 충북 단양군의 남한강에서 발견된 부패한 시신의 신원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시신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고 신원을 파악할 추가 단서가 없는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