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5일 현행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을 받고 있는 공장건축
물 부속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부속토지가 중과세되
고 있어 경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장의 가동으로 오염피해가 발생
하는 지역 안의 부속토지도 업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