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는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기업결합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투자범위를 확대해주는등
포괄적인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을 펼 계획이다.
상공부는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
서도 우리기업이 세계 일류기업과 대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고, 각 그
룹의 비교우위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전문화를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상공부가 마련한 공업발전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상공부 장관이 `대기
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을 공고하고, 이 지침에 따라 각 그룹이 자
율적으로 업종전문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공업발전심의회와 산업정책심의
회가 이를 심의해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기업들이 업종전문화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해당기업에 대해
서는 기업결합제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허용범위도 확대할 방
침이다. 또 여신관리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지원하며, 기술도입및
합작투자와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우대조처를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공업단지를 우선 분양하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추진내용이 애초 제출한 계획과 비교해
현저히 어긋날 경우 권고 또는 조정기능을 상공부장관이 갖도록할 방침이다.
권고 또는 조정사항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조처를 중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