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신고여부와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무신고영업판매기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
기로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자판기에 대해서는 봉인 및 고발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
하고 임의장소 이전을 막기 위해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