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방화시대를 맞아 외국선박의 용선을 허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완화하는등 지금까지 사전규제에 치중해온 해운행정이 사후관리체제로
전환된다.

해항청은 7일 해운선사들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존인허가제도를 대폭
폐지하는 대신 사후관리강화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토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자율개방시대의 신행정지도방안"을 마련,올해부터
실시키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선박의 용대선에 대한 인허가제도를 신고제로
바꾸는대신 신고된 선박의 동태관리를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과도한
용대선을 억제,국적선과 용선의 비중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기로했다.

또 해운선사에 대한 점검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보다는 선도위주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적극 호응하는 우량선사에 대해서는
신규항로개설이나 선박확보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는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이와함께 종전의 단순관리차원의 행정지도방식에서 탈피,해운관련기업의
경영분석등을 할수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경영지도반"을 해운국내에
편성운영,기업관련자료를 축적하는등 적극적인 경영지도활동등을 펴는한편
해운산업연구원(KMI)과 함께 국제해운시장의 변화추이에따라 즉각 대응할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키로했다.

이밖에 정부지원자금에 의한 선박확보는 선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당초 계획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강화와
선박매각제한등을 통해 경제성있는 정부자금지원선박을 외국선사에
조기판매하는등의 폐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