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쪽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유니언 숍)돼 있더라도 노조탈퇴를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조처가 노조
의 단결권 보호에 목적이 있지 않다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7일 (주)풍양운수 전직
원 유재현(서울 관악구 봉천동)씨가 회사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
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회사쪽은 유씨를 복직시키라"며 원고 승소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근로자들에게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유니언 숍''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노
조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 "노
조가 당시 유씨에 한해 재가입을 불허한 것을 이유로 회사쪽이 유씨를 해고
한 것은 비록 단체협약에 따른 조처라 하더라도 `노조의 단결권 보호''라는
노동조합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