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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단독주택 대출기간 2년 연장...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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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로 전세를 놓을 목적으로 짓고 있는 다가구 주
    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대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는 대출액의 50% 이상을 상환할 경우에 한해 대출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따.

    이같은 조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대부분 영세 임대사업자로 국민주
    택기금대출액을 상환기간인 1년 이내에 갚지 못해 연 19%의 연체이자를
    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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