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2.08 00:00
수정1993.02.08 00:0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
에 수감중인 문익환씨와 부인 박용길씨가 6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 소를 대구고법에 냈다.
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2월7일자부터 같은해 4월21일자까지의 편지
에 대해 발송을 거부한 것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이는
형사사건으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