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대상 여신관리제도 완화...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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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기업들에 대한 편중여신및 과다한 기업확장,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등을 억제키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가 완화돼 8일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은 ''이제까지의 여신관리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없지않아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사항은 완화
한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의 주요 특징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를 종전
50대계열에서 30대계열로 줄이고 재벌계열기업들의 기업투자와 부동산투
자에 대한 제약을 완화했다는데 있다.
<>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범위축소=대출금기준 31대50대계열은 이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30대계열을 선정할때는 전년도 매
월말 대출금잔액 평균을 기준함으로써 종전(10~12월중의 매월말대출잔액
평균기준)과 같이 일시적인 대출금감축으로 선정대상에서 빠져나갈수없게
했다.
<> 여신한도(바스켓) 관리방식 변경=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 전체에 대출
한 은행별 총액한도(바스켓)를 계산할 때는 종전에는 분기말의 잔액을 기
준으로 했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분기중 평균잔액''을 토대로 한다.
<> 업종분류기준 개편=제조업은 관련업종중심으로 통합해 77개에서 32
개로 줄었고 비제조업은 종전 28개에서 41개로 세분됐다. 즉, 재벌기업
이 비제조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나 신규업종진출을 시도할 때 따지는
비제조업 항목이 더 구체화된 것.
<>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선정방식변경=한국은행이 기업경영분석을
할때 표본으로 삼는 업체(91년 2천9백99개)의 3년간 자기자본비율 대표
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오는 6월1일부터 `30대계열 국내기업체
(작년말현재 5백83개)의 총자산 가중평균자기자본지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비업무용부동산의업무용추인도입=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판
정된 부동산이더라도 국세청이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불가피하다고 인
정될 경우 해당부동산 공시가액의 2배만 자구노력을 하면 업무용으로 추
인.
취득등을 억제키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가 완화돼 8일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은 ''이제까지의 여신관리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없지않아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사항은 완화
한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의 주요 특징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를 종전
50대계열에서 30대계열로 줄이고 재벌계열기업들의 기업투자와 부동산투
자에 대한 제약을 완화했다는데 있다.
<>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범위축소=대출금기준 31대50대계열은 이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30대계열을 선정할때는 전년도 매
월말 대출금잔액 평균을 기준함으로써 종전(10~12월중의 매월말대출잔액
평균기준)과 같이 일시적인 대출금감축으로 선정대상에서 빠져나갈수없게
했다.
<> 여신한도(바스켓) 관리방식 변경=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 전체에 대출
한 은행별 총액한도(바스켓)를 계산할 때는 종전에는 분기말의 잔액을 기
준으로 했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분기중 평균잔액''을 토대로 한다.
<> 업종분류기준 개편=제조업은 관련업종중심으로 통합해 77개에서 32
개로 줄었고 비제조업은 종전 28개에서 41개로 세분됐다. 즉, 재벌기업
이 비제조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나 신규업종진출을 시도할 때 따지는
비제조업 항목이 더 구체화된 것.
<>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선정방식변경=한국은행이 기업경영분석을
할때 표본으로 삼는 업체(91년 2천9백99개)의 3년간 자기자본비율 대표
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오는 6월1일부터 `30대계열 국내기업체
(작년말현재 5백83개)의 총자산 가중평균자기자본지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비업무용부동산의업무용추인도입=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판
정된 부동산이더라도 국세청이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불가피하다고 인
정될 경우 해당부동산 공시가액의 2배만 자구노력을 하면 업무용으로 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