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를 폭로해 구속된후 보석으로 석방됐던 한준수 전연기군수(62)
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다.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주심 박병휴부장판사)는 8일 오후2시 대전지법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한피고인등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