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 집행유예 선고..대전지법 입력1993.02.08 00:00 수정1993.02.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권선거를 폭로해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됐던 한준수 전 연기군수(62)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주심 박병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대전지법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한피고인등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선고 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만에서 대박, 러브콜 쏟아졌는데…치어리더 이다혜, 스토킹 피해 대만 웨이취안 드래곤스 야구단 치어리더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다혜 씨가 현지에서 스토킹 피해를 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11일 이다혜 씨가 전날 대만 북부 신베이시 경찰서에 매니저와... 2 트럼프 벼르는데…"中, 올해 무역흑자 1조달러 추월 전망" 중국의 무역 흑자가 올해 사상 처음 1조달러(1,39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 2기의 관세 전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집계한데 따르면, 중국이 올해와... 3 檢 "이재용 이익을 위한 부당합병" vs 이 회장 "양사 모두 이익"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재용 회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1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