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을 통해 형질변이된 고등동물에 대한 특허가 미국특허청에서
잇따라 인정돼 세계과학계및 의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따라 생명공학의 산업화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업계및
학계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특허청은 지난88년 하버드대연구진이 출원한
수퍼쥐(일명 하버드마우스)에 대해 특허를 인정한데 이어 최근
오하이오주립대 하버드대 겐팜연구소 연구진들이 유전자조작으로
형질변환시킨 3종류의 쥐들에 대해 각각 특허권을 내줬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형질변환된 쥐들은 특히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전립성비대증치료및 가축의 면역성증가등
특수분야에대한 이용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들이어서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를 현실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노현모교수는 이에대해 "특수질환치료를 목적으로한
형질전환동물의 개발및 특허인정은 현대과학및 산업에 생명공학시대가
열린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미국특허청의 이번 판결로 동물특허에대한
도덕성논쟁도 종결돼 각국의 동물특허획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치료제개발방법에 독점권을 부여,유전자공학의
산업화를 앞당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전자조작을 통해 형질전이된 동물에 대한 특허권은 지난 88년
미국특허청이 하버드마우스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세계각국의
생명공학연구를 촉발시켰다. 또 종교계 과학계 산업계의 뜨거운 도덕성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이번 미국특허청의 특허인정으로 동물특허는
물론 최근 각국이 치열한 연구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체유전자구조에 대한
특허인정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유전공학연구소 한문희박사는 현재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에 출원돼
심사중인 동물특허는 수백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들이 특허를 받게될 경우
국내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박사는 특히 유전자조작이 질병치료뿐아니라 식량생산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미생물활용등으로 응용폭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업계및 과학계가
이에대한 연구를 늦출경우 국내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