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당하거나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
서 패소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애써 개발한 신소재나 신기술이 불법적으로 복제돼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해 패소당할 경
우를 보상해주는 "지적소유권보험"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금은 소송비용,화해금,배상금,무단복제로 인한 피해액등을 기준으로
산출,지급된다.
현재 기업은 엄청난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특허기술이나 소재가 무단복
제될 경우 소송을 통해 화해금이나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소송비용,영업손
실등을 모두 감수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작권침해시비가 잦은 컴퓨터소프트웨어산업이나 첨단 신소
재 산업분야에 잠재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