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입시부정의 책임을 물어 광운대 조무성총장(51)을 사립학교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조치하도록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영구 이사장에게 요
청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의무위반이나 직무
태만 행위,품위손상 행위 등을 했을 때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나 경영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조치를 취할수 있도
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