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까지 추진키로했던 전국 4백3곳의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2년 앞당겨져 97년까지 마무리된다.
내부부는 8일 영세서민들의 주거여건향상을 위해 시행해온 주거환경개선사
업을 5개년개선계획을 세워 연차추진키로하고 전국 4백3개 미정비지구에 대
한 정비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1차년도인 올해 79개 시군구의 1백76개
지구에 1천5백15억원을 들여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 대상지구의 주거여건을 일반주거지역과 동등하게 하기위해
녹지공간을 단독주택지는 전체면적의 5~15%,공동주택지는 15~25%를 도로용
지는 15~25%를 각각 확보토록하고 단지내 주진입로는 8~12,단지내도로는 4~
8 이상을 설치토록했다.
내무부는 각지구를 지정,중점개발해 시.도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사업장별로는 지도 감독공무원을 배치하며 관할동장 주민대표등으
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등 개발기준도 설정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번 1차년도 사업추진대상은 개발여건 불합리지역,각종 규
제지역등을 우선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