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녹용 웅담 한약재와 강장재로 애용하는 것과 관련, 선
진국중심으로 야생동물보호차원에서 무역보복등 규제움직임이 일고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CITES)은 내달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등이 코뿔소뿔등을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상관련규제를 포함
한 강력한 회원국들의 보복조치를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CITES의 회원국중 영국이 최근 코뿔소 호랑 이 곰 코끼리등 금지
된 동물제품의 교역을 묵인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혜국대우 철폐, 통상 관련
보복조치등 광범위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있는 규제법안을 자국내에서 통
과시켰다.

또 미국도 작년 비슷한 내용을 담은 `펠리법안''을 의회에 상정한데 이어
최근 이에대한 추가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등을 당할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1일에는 세야생동물보호협회(WWF)동물보호협회(FOA) 지구보호기구
(EII)등 국제환경보호단체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코뿔소보호에 관한 공청회
에서 한국 대만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 코뿔소의 뿔을 약용으로 사용하
고 있다고 지적, 이들국가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