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부는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백28개 전문대 학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시부정방지대책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별로 입시관리위원회를 구성, 매교시 수험표와 주민등
록증 또는 학생증의 사진을 본인 얼굴과 철저히 대조하고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수험생들이 교실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등 고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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