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까지 추진키로했던 전국 4백3곳의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년 앞당겨져 97년까지 마무리된다.

내무부는 8일 영세서민들의 주거여건향상을 위해 시행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개년개선계획을 세워 연차추진키로하고 전국 4백3개
미정비지구에 대한 정비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1차연도인 올해 79개
시.군.구의 1백76개지구에 1천5백15억원을 들여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 대상지구의 주거여건을 일반주거지역과 동등하게 하기위해
녹지공간을 단독주택지는 전체면적의 5~15%,공동주택지는
15~25%를,도로용지는 15~25%를 각각 확보토록하고 단지내 주진입로는 8~12
,단지내도로는 4~8 이상을 설치토록했다.

내무부는 각지구를 유형별로 묶어 시범지구를 지정,중점개발해 시.도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사업장별로는 지도 감독공무원을
배치하며 관할동장 주민대표등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등
개발기준도 설정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번 1차연도 사업추진대상은 개발여건 불합리지역 각종
규제지역등을 우선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