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무역역조를 내고있는 특정국가로부터 특정물품의 수입을 금지,다른
나라에서 수입토록하는 제도이다.

근거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5항. 국가별 수출입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수 있도록한 규정이 근거법률이다.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요건으로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이전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큰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을 지정토록 하고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지정토록
돼있으며 이로인해 일본측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라는 항의를 받고있다.

구체적인 품목지정은 상공부가 생산자단체와 수요업계의 건의,국내외
수급동향,대외적인 통상마찰가능성등을 고려해 매년 일부품목을
지정대상에서 해제하거나 새로 지정하고 있다. 보통 수입이 급증하는
소비재가 주로 신규지정되며 국산품의 경쟁력이 생기면 해제한다.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지난77년 7개품목이 처음 지정돼 87년 632개까지
늘었으나 그이후 계속 축소,올해는 258개품목을 지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