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20년이 안되더라도 재해위험구역내에있는 주택,시장군수가
노후불량으로 판정한 주택등도 재건축대상이 된다.

건설부는 9일 3월시행예정으로 개정중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재건축대상으로 주택의 성능제고및 항구적 방재지역조정상 필요로하는
재해위험구역내에 위치한 주택과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설시시공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군수가 판정한 주택을
포함 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위해 이같은
재건축대상확대조치를 5층이상의 아파트 동당 건축면적이 6백60 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