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국현 신부 유죄 확정 ... 문규현 신부 밀입북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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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9일 지난 89년 문규현신부를
밀입북시킨 혐의로 기소된 남국현신부 (44/전 서울 청량리성당 소속)
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남신부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신부는 지난 89년 7월 서울 청량리 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사제단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평양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양의 귀환을 돕기위해 문신부의 북한파견 결정을 주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
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밀입북시킨 혐의로 기소된 남국현신부 (44/전 서울 청량리성당 소속)
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남신부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신부는 지난 89년 7월 서울 청량리 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사제단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평양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양의 귀환을 돕기위해 문신부의 북한파견 결정을 주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
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