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류 중 신고인이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사인)
만 하면되는 서류종류가 현행 56개에서 내달부터는 1백40개로 많아진다.
재무부는 10일 관련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등
모두 84개의 서류에 대해 신고인이 날인 또는 서명가운데 선택해서 할수
있게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로써 세무관련 신고서류 2백34가지 가운데 반드시
서명해야하는 서류는 법인세 과표신고서등 94가지"라면서 "앞으로도 납
세자가 선택해 날인 또는 서명을 할수있는 서류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