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10일 동문회장인 김병헌변호사(57)가 송재총장의 이중국적
여부를 문제삼아 제소한 "교수지위 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송총장은 미
국 시민권 영주권 모두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 해명.

정창영연세대기획실장은 이날 "지난달16일 주한미대사관에 송총장의 이
중국적여부확인을 의뢰한 결과 송총장은 미국시민권을 신청한일이 없고
미국이민국 로스앤젤레스사무소가 작성한 "미국시민권증명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회신을 받았다"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