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권당국관계자는 "기존 증권사들의 경우 3년간이나 지점신설이
허용되지 않은 형편인데다 증시개방및 금융산업개편등으로 경쟁력강화
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지점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마
련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증권사 정기경영평가 우수회사와 지난해 임금협상을 조기
타결했던 증권사,회사규모에 비해 지점수가 현저하게 적은 증권사에 지
점신설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지점이 또다시 일시에 대거 신설될 경우 과당경쟁과 직원스카우
트문제등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무점포도시의
지점신설을 우선 허용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의 지점신설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