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보
험회사에 대해서도 국내 보험회사처럼 자산운용을 위해 부동산매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0일 "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 건설부등 관계부처협의
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취득상의 내국인대우원
칙적용을 수용키로 했다"며 "외국기업이라도 사무실용지 공장부지 판매장등
업무용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외국인토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