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10일 예산회계법등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전용권
위임범위를 확정, 각부처가 기획원의 승인을 받지않고 같은 항 또는
세항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전용할수 있는 비목을 작년의 28개에
서 올해에는 48개로 대폭 늘렸다.

이같은 조치는 금년부터 세출예산 집행이 목표관리 위주로 전환됨
에 따라 각 부처가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비목 또는 동종사
업간의 자체전용을 신축적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기 위
한 것이다.

올해부터 새로 자율전용이 가능한 예산비목은 <> 배상금, 연금지급
금, 연금부담금, <>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 수용비. 수
수료, 광고선전비, 조작비, 재료비, 의료비, <> 차량비, 선박비,시설
장비유지비, 연료비, <> 국내여비, 국외여비, <> 특별판공비, 기관
운영판공비, <> 시설비, 대수선비, <> 자산취득비, 정수물품구매비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