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1일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강제페차처리를 위해 자동차저당
법을 폐지키로 했다.

교통부는 무단 방치된 차량의 35%가량이 저당이나 압류등록된 것으로
자동차 저당법에 의해 저당차량은 3개월동안, 압류는 1개월동안 강제 폐
차 및 말소등록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그러나 버스나 택시회사 등에서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
저당법에 근거해 차량을 담보로 차값을 할부 납입하는 사례가 아직도 남
아 있어 이 법을 폐지하는 대신 업계의 편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