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된 아파트 재건축 ... 부실공사 연탄난방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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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1일 준공 후 2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
거나 토지이용도가 낮고 연탄사용 등 난방방식이 낙후하고 부실시공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 노후불량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1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조항은 <>재해위험구역내 주택으로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대상이다.
거나 토지이용도가 낮고 연탄사용 등 난방방식이 낙후하고 부실시공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 노후불량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1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조항은 <>재해위험구역내 주택으로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