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회장연임 제한규정 개정 논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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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연한국세무사회장은 11일 오는4월 임기가 끝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무사회칙 제23조5항의 회장연임제한규정의
개정여부로 세무사회원간의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날 나회장은 서울서초구민회관에서 서울.중부지역 1천5백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개정세법교육장에 참석,회장직 연임을 고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측은 이에따라 금명간 이사회를 재소집해 회칙개정문제를 다시
논의키로하는 한편 오는 3월4일로 예정된 임시총회개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회장을 지지하는 세무사회 일부회원들은 나회장의 3연임을 위해
임기2년에 중임할수 있는 회칙의 개정을 추진했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반발이 일어나 세무사회가 내부균열되는 조짐을 보였었다.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무사회칙 제23조5항의 회장연임제한규정의
개정여부로 세무사회원간의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날 나회장은 서울서초구민회관에서 서울.중부지역 1천5백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개정세법교육장에 참석,회장직 연임을 고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측은 이에따라 금명간 이사회를 재소집해 회칙개정문제를 다시
논의키로하는 한편 오는 3월4일로 예정된 임시총회개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회장을 지지하는 세무사회 일부회원들은 나회장의 3연임을 위해
임기2년에 중임할수 있는 회칙의 개정을 추진했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반발이 일어나 세무사회가 내부균열되는 조짐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