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규제를 완전철폐,자율화시키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법개정안을 확정,오는3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순자산의 2배이내로 제한됐던 사채발행한도가 없어짐에따라 일본기업들은
자기책임하에 얼마든지 자금을조달할수 있게 됐다. 일본금융계와 산업계는
이같은 제도를 금융자유화 국제화에 대응할수있는 혁신적인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채수탁회사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채수탁회사는 1 채무변제.보전 2 사채권자결의에 의한 사채지급유예
3 필요시 사채발행회사의 업무및 재산조사권을 행사할수 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위한
긴급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기및 증시.부동산침체 국제결제은행에
의한 은행자기자본규제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길이 극도로 좁아진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만기가 돼 상환해야하는 회사채잔고는 약11조엔에
달하고있어 증권.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공사채인수협회의 조사결과 전국상장기업중 사채잔고가 순자산의
2배에 가까운 회사가 78개사에 달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코스트가 비싼 담보부사채보다는 무담보사채발행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사채발행한도가 철폐됨에따라 기업들은 경기회복기에 설비투자수요에
탄력성있게 대처할수 있게 됐다. 대기업들이 무담보사채발행으로 몰릴경우
금융권에서는 그만큼 중소기업쪽에 대출비중을 높일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