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톱] 하수처리시설공사 입찰자격 제한에 업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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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수처리장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가 빈발,건설업체및 기자재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하수처리장시설공사입찰이 줄을 잇고있으나 평택시 안산시등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회계법의 실적제한조항을 악용,입찰참가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확보나 예산절감보다는 특정업체를 봐주기위한
입찰을 실시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오는 16일 실시될 안산하수종말 2차처리시설및
확장공사(공사비7백억원)입찰에서 안산시는 참가자격을
토목.건축면허외에도 포장공사및 전기공사면허를 모두 지닌 업체로서
"국내하수처리장 단일공사 20만 /일(1,2차 처리폭기조시설을 포함한 토목
건축공사)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입찰에 참여할수있는 업체는 광주고속 한양 국제종합건설
현대건설 대우등 5개사뿐이어서 입찰을 준비해온 나머지 30여건설업체와
기자재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또 오는 15일 실시될 평택시 하수처리장건설공사(공사비
2백억원)입찰에서도 평택시는 참가자격을 토목.건축.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국내 하수처리장및 폐수처리장 단일시설공사 3만 /일(1,2차
처리폭기조시설 포함한 토목.건축공사일체의 시설)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는 미도파 태영 경남기업 광주고속
삼성종합건설 국제종합건설 남광토건 롯데기공등 17개사에 지나지않고 다른
건설업체와 기자재업체들은 시공능력이 있는데도 응찰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4일과 28일 각각 입찰이 실시된
강릉하수처리장건설공사와 구미하수종말처리장확장공사의 경우에도 과도한
자격제한으로 입찰참가 가능업체가 12개사와 7개사에 불과,특혜입찰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처럼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제한,참여업체수를
10개사내외로 줄이면 업체들간에 담합이 쉬워져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것은
물론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건설시장 개방이 임박해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불공정한 입찰이
계속될 경우 국내업체들의 대외경쟁력약화로 직결돼 국내건설시장잠식이
가속화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공의 질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공정한
입찰질서가 확립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사례가 빈발,건설업체및 기자재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하수처리장시설공사입찰이 줄을 잇고있으나 평택시 안산시등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회계법의 실적제한조항을 악용,입찰참가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확보나 예산절감보다는 특정업체를 봐주기위한
입찰을 실시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오는 16일 실시될 안산하수종말 2차처리시설및
확장공사(공사비7백억원)입찰에서 안산시는 참가자격을
토목.건축면허외에도 포장공사및 전기공사면허를 모두 지닌 업체로서
"국내하수처리장 단일공사 20만 /일(1,2차 처리폭기조시설을 포함한 토목
건축공사)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입찰에 참여할수있는 업체는 광주고속 한양 국제종합건설
현대건설 대우등 5개사뿐이어서 입찰을 준비해온 나머지 30여건설업체와
기자재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또 오는 15일 실시될 평택시 하수처리장건설공사(공사비
2백억원)입찰에서도 평택시는 참가자격을 토목.건축.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국내 하수처리장및 폐수처리장 단일시설공사 3만 /일(1,2차
처리폭기조시설 포함한 토목.건축공사일체의 시설)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는 미도파 태영 경남기업 광주고속
삼성종합건설 국제종합건설 남광토건 롯데기공등 17개사에 지나지않고 다른
건설업체와 기자재업체들은 시공능력이 있는데도 응찰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4일과 28일 각각 입찰이 실시된
강릉하수처리장건설공사와 구미하수종말처리장확장공사의 경우에도 과도한
자격제한으로 입찰참가 가능업체가 12개사와 7개사에 불과,특혜입찰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처럼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제한,참여업체수를
10개사내외로 줄이면 업체들간에 담합이 쉬워져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것은
물론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건설시장 개방이 임박해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불공정한 입찰이
계속될 경우 국내업체들의 대외경쟁력약화로 직결돼 국내건설시장잠식이
가속화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공의 질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공정한
입찰질서가 확립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