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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가 자전거래 여전 .. 자전거래 규정 실효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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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자전거래가 이달들어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신사들은 당국이 이달부터 자전거래를 크게 제한했는데도
    외수펀드와 여타신탁계정및 고유계정간의 자전거래를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자전거래규제가 실효성을 잃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체거래량은 지난달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비해 자전거래는 오히려 늘어 지난 9일현재 자전거래물량은 모두
    4백37만7천주로 전월동기의 거의 10배에 달하고있다.

    비자금상환과 관련된 현대그룹관련주 3백19만주의 자전거래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달들어 이뤄진 자전거래물량은 1백18만7천주에 달해
    전월동기보다 1.7배(74만4천주)나 많다.

    특히 이같은 자전거래중 70~80%정도가 투신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어 이달부터 투신사의 자전거래를 크게 제한하고있는
    당국의 조치가 실효성을 잃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투신사의 자전거래는 대부분 한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는데
    외수펀드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점을 이용해 여타신탁계정의 편입주식을
    매도하거나 심지어 물량이 부족한 종목 또는 주가전망이 밝은 종목의
    경우에는 아예 증권사상품에서 매각하도록 하고 대신 여타신탁계정의
    편입주식을 내주는식의 편법도 심심치 않게 동원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지난10일에도 증권사창구를 통해 모두 26만4천주가 자전거래됐는데 이중
    아세아제지 10만주의 자전거래는 한투에 의해 이뤄진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투신사의 자전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있는 것은 자전거래를 종목 시간 매매창구가 같은 거래만으로
    정하고있는 현행규정의 미비점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있어 관련규정의
    개정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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