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0일 양일간 유상증자 청약을 마친 삼성물산의 신주발행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일부 주주들로부터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같은 주장은 삼성물산이 유상증자 실권을 줄이기위해 시차적으로 실시한
무상증자 기준일이 실제로 유상증자 기준일과 겹치게되면서 비롯됐다.

삼성물산은 13일을 기준일로 5%의 무상증자를 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는 무상증자 기준일 하루전인 12일 권리락이 이뤄져야한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새로운 회계연도개시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된다. 이로인해
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는 주주들의 명의개서가 금지된다.

따라서 무상증자의 실질적인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로 훨씬
앞당겨졌으며 지난 1월4일 권리락이 됐다.

이처럼 무상증자 기준일이 사실상 크게 앞당겨지면서 공교롭게도 유상증자
기준일과 같아졌다.

삼성물산은 실권율을 낮추기위한 수단으로 유상증자 납입분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선유상증자 후무상증자"라는 이른바
시차증자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기준일이 같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유.무상증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병행증자 형태로 양상이 바뀌었다.

따라서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유상신주 발행가 산정때 무상증자도
감안해 계산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은 유상신주 발행가를 이론권리락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론권리락주가는 발행가액과 유상증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주가와
합해 이를 다시 1에다 증자비율을 더한 수치로 나누어 계산된다.

주주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유.무상 병행증자이므로 제수중 증자비율이
유상증자비율뿐아니라 무상증자비율도 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계산에따르면 삼성물산의 유상신주 발행가는 회사가 산정한
1만3천5백원보다 6백원이 낮은 1만2천9백원이 돼야한다.

총액으로는 삼성물산이 13억5천만원을 주주들로부터 더 거둬들였다고 보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이에대해 증권당국은 삼성물산의 증자는 다른 규정에 의거,병행증자
모습으로 변했으나 본질적으로 시차증자인 만큼 발행가 산정때
유상증자분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일부 주주들은 이같은 증권당국의 견해에 대해 유상증자를 받은후
기보유주식을 팔아 무상증자는 포기할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데 따른
보상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있다.

또 무상증자 권리락이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지면서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찍 소멸된 손실은 어디서 찾을수 있는냐고 반문하고있다.

아무튼 주주명부폐쇄기간중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받아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발행가 산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계당국의 조속한 제반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