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하도급횡포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
자동차 기계류업체 12개사에 대한 하도급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상공부는 11일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이 60일로 규정돼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아니라 물품강매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규정위반이
빈발,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상공부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등 대기업 8개사와 이들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4개사에 8명의 조사반을 파견했다.

상공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하도급부조리유형을 분석,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