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가용등 차량을 담보로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채권업자 일부지방의 전당포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
신종대금업은 돈이 급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월 5~1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대출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담보물을 처분,이중폭리를
취하는등 횡포를 부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차량담보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는것은 서류만 갖추면 즉시 돈을 빌릴수
있어서이다.

강남구 삼성동 강남중고차매매업소등 시내 대부분의 중고차매매단지에서는
1개월 대출 조건으로 월 5%의 고리사채업을 공공연히 하고있다. 이들은
차량담보대출희망자들로부터 차량검사증 책임보험영수증 매매용및
근저당설정용 인감을 확보하고 차량매매가의 80%정도 액수에 1개월금리
5%를 제한뒤 대출해주고 있다.

이기간중 상환되지 않은 차량은 근저당이 설정돼 바로 매매시장에 넘긴다.

강남단지내 동진상사 김응천씨는 91년10월에 차량등록된 1천8백
쏘나타(매매가 5백만원)의 경우 4백만원까지 대출을 해주지만 월5%의
금리를 뺀 3백80만원만을 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매매업자들은 사채업자들과 연계돼 상환기간을 늘리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 10%까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매매업자소개를 받거나 직접 대출희망자들이 대출을
요구해오면 매매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을 설정한뒤 월10%의 이율을
적용하여 돈을 빌려준뒤 보통 2개월인 대출기간내 상환못할 경우즉시
중고차시장에 팔아 버린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기등 일부지방에선 전당포들도 버젓이 차량을
담보,고리사채업을 일삼고 있다. 장안동시장의 한 중개인은 "경기및
일부지방에선 전당포를 이용해 차량담보대출이 성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에 쫓겨 이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제때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이자만 물다가 매매가와 대출금차액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다.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들은 회사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한후
상환을 못해 업무용차량마저 빼앗기기 일쑤다.

매매업소에 매물로 나온 차의 상당수가 대출금 미상환으로 확보한
차량이란 것이 중고자동차시장에 근무하는 한직원의 귀띔이다.

수입가구판매상 이모씨(35.강남구대치동)는 "지난달 가구수입대금중
모자라는 금액을 메우기위해 접대용차량인 거래가 6백만원의 로얄프린스를
4백80만원에 저당잡히고 한달이 지나 대금상환이 조금 늦겠다고
하소연했으나 매매업자는 팔아버리겠다"며 "거래가차액 1백20만원과 이자
24만원을 합해 1백44만원을 날려버렸다"고 분개했다. 이들 업소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소의 경우 판매 알선
이전등록대행업무를 할수있도록 돼있으나 이들의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고 말하고 사채업자들의 고리대출은 법정이자율문제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때문에 단속을 해도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