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를 둘러싼 금성사와 대우전자간의 특허분쟁은 특허청이 11일
대우전자가 낸 "금성세탁기의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금성측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양상.

양사간 특허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5월 금성측이 "대우세탁기가 금성이
갖고있는 역회전방지 특허를 불법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대우측도 7월 "금성의 세탁기관련 특허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에
불과하다"며 "금성사특허의 무효심판"을 특허청에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특허청은 금성사가 갖고있는 "전자동세탁기의 탈수조
역회전방지장치"특허와 관련,대우전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를 양사에 통보.

특허청 심판소는 지난7개월간에 걸쳐 대우측의 청구내용을 분석한
결과,"대우전자가 금성사의 특허무효입증을 위해 제출한 일본 세탁기에
관한 기술자료는 단순히 동력전달에 관한것으로 역회전을 방지하는 금성사
특허와는 상이한 것이라며 금성세탁기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대우측은 이에대해 "특허청에 낸 자료를 독일 스티버사의 기술관련자료는
검토되지않았다"며 1심판정에 불복,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방침.

그러나 금성사는 이번 특허청의 심판결과가 계류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자사측에 유리하게 작요할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