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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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1일 수급사업자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경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아파트를 비롯한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서울의 경우 가구당 평균1.1대1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것을 골자로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이 약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수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경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아파트를 비롯한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서울의 경우 가구당 평균1.1대1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것을 골자로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이 약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