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부 박만 검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5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망을 구축하는 등 국기를 뒤흔드
는 중죄를 저질러놓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김씨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더이상의 사상적 오염을 막고 자유민주질서를 수호해야 한
다"며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