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평이 넘거나 호화롭계 꾸며진 분묘가 오는 6월까지 강제 정비된다.
또 개인묘지의 기준이 24평에서 9평으로 줄어드는등 묘지면적 기준이 대폭
축소된다.
11일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각 시도별로 법령기준을 초과하는 묘지를 조
사한뒤 이중 우선적으로 1백평이 넘거나 1백평에 못미치더라도 값비싼 부대
시설로 꾸며진 호화묘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모두 법정규모 이하로 강제
정비키로 했다.
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올해안에 개정, 현행 묘지 면적기준인 <>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평에서 3평 <>공원묘지등 집단묘지내 1기당 묘지면
적은 9평에서 6평 <>자연인의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 <>가족묘지는 1백50
평에서 60평 <>종중.문중묘지는 6백평에서 3백평으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