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벌기업의 자금유용및 기업경비남용 변칙회계처리 사례등을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소비성서비스업체 부동산관련법인등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신고지도는 원
칙적으로 금지하되 오는 3월말 법인세신고가 끝나는대로 신고내용을 서
면분석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2일 국세청은 `93년 법인세 신고관리지침''을 마련 최근 일부 재벌기
업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사적용도로 전용하고 이를 기업경비로 변칙회
계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 기업자금의 유용 <> 기업
경비남용 <> 부정회계변칙처리사례등을 중점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벌기업의 부동산등 자산의 증감여부와 주식이
동 주주배당 대주주부동산취득여부등 기업및 기업관련자의 자산상태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또 호텔이나 여행관련업체등 소비성 서비스업체와 단종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및 부동산임대법인등 부동산관련업체, 오랫동안 법인세조사를
받지않은 업체등 법인세신고 불성실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우선
적으로 세무관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