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과다인상 억제...녹지공간 주차장 활용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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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관리비의 지나친 인상을 제한하고 녹지공간의 주차장 등
으로의 용도변경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11일 관리비 과다 인상 등 아파트관리를 둘러싸고 건설업체
와 관리업체,입주자대표간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
기 위해 공동 주택관리령을 개정,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토록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건설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건설업체의 의무관리기간중 관리비 인상을
막고 이후의 인상에는 시.군.구의 승인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
도록 하는 인상제한근거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으로의 용도변경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11일 관리비 과다 인상 등 아파트관리를 둘러싸고 건설업체
와 관리업체,입주자대표간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
기 위해 공동 주택관리령을 개정,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토록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건설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건설업체의 의무관리기간중 관리비 인상을
막고 이후의 인상에는 시.군.구의 승인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
도록 하는 인상제한근거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